대운하(4대강죽이기)

부적절 법률검토 국회에 제출 안해

구반 2009. 10. 23. 10:43

국토부, '4대강 부적절' 법률검토 국회에 제출 안 해
수공의 '부적절' 의견, 국회 제출 문건에 포함 안 시켜
09.10.22 18:05 ㅣ최종 업데이트 09.10.22 18:05 구영식 (ysku)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의 사업참여가 부적절하다'는 법률검토 의견마저 국회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법령 검토' 문건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는 법률검토의 핵심 쟁점인 하천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법(수공법)은 아예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수공이 지난 8월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두 곳, 사내 자문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해 '수공의 사업참여는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린 내용을 국회제출 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8월에 법률검토 지시해놓고 9월 국회에는 불리한 의견서 숨겨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2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법령 검토'라는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문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건설기술관리법·자연재해법·국가재정법·환경영향평가법·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지만 수공이 8조 원의 사업비를 떠안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직결된 주요 법률인 하천법·수공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수공의 사업참여와 관련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법률이 하천법·수공법이다. 즉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일부 하천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수공법·하천법에 적법한 사업범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앞서 언급한 문건에서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는 지적만 적시한 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천공사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부가 수공에 '4대강 사업 법률 검토' 지시한 문건
ⓒ 구영식
4대강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한달 전인 지난 8월 26일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를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관련 관련법령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토 의견 제출 시한을 지시 하루만인 8월 27일로 한정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법률 검토 지시는 진작해놓고 형식적으로 공문만 내려보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8월 27일 수공으로부터 '4대강 사업 참여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고받고도 국회에 제출한 '관련법령 검토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수공의 법률 검토 의견을 묵살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적절' 법률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불리한 의견'을 철저하게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 없이 수공에 8조 원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게다가 국토해양부는 정부법무공단 등 네 곳에서 법률검토한 의견서의 원본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자신들이 법률검토를 지시했고, 수공으로부터 '부적절' 검토의견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장관에게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장관 엄호'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수공은 '선투자 방안'을 선호했지만 '부적절한' 자체사업으로 결론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와 관련,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수공이 선투자한 뒤 국가사업비를 보전받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6월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뒤, 정부는 수공에 2.8조원의 선투자를 지시했다.

 

그런데 재정지출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6일 수공에 관련법률 검토를 지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공의 법률 검토 의견을 묵살했고, 수공의 직접투자 사업비도 5조 원→7.7조 원→8조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9월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 4대강 주변 개발권 부여 ▲ 금융비용 정부 부담 등을 수공에 제시했고, 수공은 사흘 뒤인 9월 28일 이사회를 열어 8조 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사 사업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 관계자는 "수공은 8월 27일 법률 검토 의견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사업비를 보전해주는 '선투자 방안'을 선호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재정부담 때문에 수공에 8조 원의 사업비를 떠넘겼다"고 말했다.

 

실제 수공은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라는 문건에서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이 아니라 하천법 제 28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즉 사업비 보전이 안되는 '자체사업 추진 방안'보다 정부로부터 사업비 보존을 받을 수 있는 '선투자 방안'을 선호하고 있었던 것.

 

앞서 언급한 관계자는 "수공은 계속 '선투자라면 8조 원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선투자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승인받아 나중에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